‘2026년 고용노동 정책’이렇게 바뀝니다!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92 | 등록일 2026-03-05

‘2026년 고용노동 정책’이렇게 바뀝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업무 수행이 보편화되면서, 우리 일터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거나 강화되는 고용노동 정책의 핵심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와 ‘유연하지만 명확한 근로 시간의 경계’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인공지능(AI)과 원격 근무가 일상화된 2026년의 조직 현장에서는, 무분별한 업무 연락이 단순히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를 넘어 기업의 법적 리스크와 직결되는 핵심 평가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경영 Tip 코너에서는 2026년 변화된 정책 기조에 맞춰, 여성기업 CEO와 실무자가 숙지하고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2026년에 바뀌는 대표적인 고용노동 정책 10가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신설)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합니다.


●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


● 근로시간을 임금감소 없이 주당 15~35시간(1일 출·퇴근 1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2.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 육아휴직 등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개선 내용


















(종전)


(변경)


육아휴직 전 사전 인수인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지원


육아휴직 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 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1개월 추가 지원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50%,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후 50% 지급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100% 지급




● 대체인력지원금은 인상으로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130만원 지원


●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26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




3.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이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 ’26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월 220만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인상하여 지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상한액


210만원 22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1,607,6501,684,210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


최초 2일분 160,760168,420,


최초 1일분 80,38084,210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210만원 22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이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단축 전·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 <예시> 주 40시간, 월 통상임금 220만원 근로자가 주 30시간으로 단축 시: 220만원 × (30/40) = 급여액 55만원


● 2026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이 인상됨












(매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원 250만원) × 단축비율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160만원) × 단축비율




4.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2,5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유급 주휴수당 8시간 포함)


●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음


● 수습 사용 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됨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대지원




□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 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을 우대 지원합니다.


● 비수도권을 일반지역·우대지원·특별지원 3단계로 구분하여 지역별 지원을 차등화



































구분


‘26년 개편 내용


유형


수도권


비수도권


지원 업종


모든 업종


대상 청년


취업 애로 청년


모든 청년


사업주 지원(청년 1인당)


1년간 720만원


(청년 근속 6·9·12개월 차에 월 60만원 기준으로 지급)


청년 지원


-


2년간 480/600/720만원


(6·12·18·24개월 차 각 25%)




6.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비수도권기업 지원 확대




□ ’26년부터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비수도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  ’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25년: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




7. 「정규직전환지원」 사업 재개




□ ’26년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재개됩니다.


●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60만원(전환 후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된 경우) 또는 40만원(그 외)의 지원금을 최대 1년간 지급


● (지급 대상) 30인 미만 기업


● (지원 요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기업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 정규직으로 전환·고용 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정규직 전환 후 월 평균 보수 124만원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 (지급 기간) 정규직 전환 이행 후 1년 범위 내, 3개월 단위로 지원




8. 사회적 기업 창업지원




□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창업팀을 선발,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합니다.


● 유형별 평균 2천만원~5천만원 규모의 차등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팀 대상 초기창업형·인증전환형·재도전형으로 구분하여 지원(500팀),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에서 신청




9.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개편·복원




□ 사회적기업이 신규 고용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취약계층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회적기업에 월 50~9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30인 이상 사회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인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구분


SVI 평가 탁월기업


SVI 평가 우수기업


일반기업


지원 금액


90만원


70만원


50만원


지원대상 기업


상시근로자 수 제한 없음


30인 미만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


□ 2025. 9. 9.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 2026. 3. 10.부터 시행됩니다.


●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청 노동자와 원청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음


● 개별 조합원은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위와 정도 및 손해발생 관여 정도 등에 따라 제한된 비율만큼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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