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여성경영애로지원단 김종관 전문위원입니다.
◦소상공인의 신속·안전한 폐업 및 폐업부담 경감을 위한 2025년「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사업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명 : (매년 초 공지)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
*신청방법: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신청‧접수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
하는 분야를 신청
< 신청시 유의사항 >
▶ 사업정리 컨설팅 : 5개(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 점포철거비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 폐업 법률자문 : 폐업관련 법률상담이외 개인민사(이혼, 증여 등) 자문 지원 제외
▶ 채무조정 신청지원 :
➊ 사업관련 성실 채무 外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등 채무 지원제외
➋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 (가족관계증명서 별도제출 필요)
➌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세부 지원 내용
1. 사업정리 컨설팅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
❶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기 폐업)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❷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❸ 업종제한: [별첨2]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내용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지원
※ 폐업(예정)자의 유사 업종(또는 취업자)* 관련 컨설팅은 지원불가
* (예) 부동산 중개업 폐업(예정)자 → 부동산 컨설팅 지원불가
* (예) 신청일 기준 취업자 → 직무·직능 컨설팅 지원불가
2. 점포철거비 지원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전용면적(3.3m2)당 20만원 이내로 최대 400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①지원금은 기준 내에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②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 참여제한 세부내용
구분 |
세부내용 |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② 기 수혜자 |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과거 수혜 후 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자 포함 |
③ 주거용도
건축물 |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 건축물인 경우
(단,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
* 공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의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
④ 유사사업
수혜자 |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⑤ 사업장 이전 |
•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
⑥ 제외업종 |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별첨2] 참조)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최근1년) 제출필수(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
▶ 참여제한 제출서류
3. 폐업 법률자문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지원방법)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 (지원범위)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지원절차)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 폐업지원 공통서류
▶ 신청 시, 홈페이지에 직접입력(❶,❷),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❸,❹)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소상공인/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별도 첨부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4.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내용 :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① 개인파산 |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
② 개인회생 |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 |
◦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이자율, 원금 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작성 지원
① 신속채무조정 |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일정기간 채무상
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② 사전채무조정 |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③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