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여성창업자로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 해소하는 방법

작성자 : 김종관 | 조회수 12 | 등록일 2025-10-10

[답변]; 안녕하세요. 여성경영애로지원단 김종관 전문위원입니다.


 


소상공인의 신속·안전한 폐업 및 폐업부담 경감을 위한 2025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사업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명 : (매년 초 공지)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


*신청방법: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신청접수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


하는 분야를 신청


<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정리 컨설팅 : 5(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점포철거비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폐업 법률자문 : 폐업관련 법률상담이외 개인민사(이혼, 증여 등) 자문 지원 제외


채무조정 신청지원 :


사업관련 성실 채무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등 채무 지원제외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 (가족관계증명서 별도제출 필요)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세부 지원 내용


1. 사업정리 컨설팅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기 폐업) 폐업일이 2211일 이후인 경우 지원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신청일


 


업종제한: [별첨2]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지원내용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지원


폐업(예정)자의 유사 업종(또는 취업자)* 관련 컨설팅은 지원불가


* () 부동산 중개업 폐업(예정)부동산 컨설팅 지원불가


* () 신청일 기준 취업자 직무·직능 컨설팅 지원불가


 


2. 점포철거비 지원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전용면적(3.3m2)20만원 이내로 최대 400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지원금은 기준 내에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참여제한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과거 수혜 후 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자 포함


주거용도


건축물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등 주거용도 목적 건축물인 경우

(,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


* 공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의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유사사업


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별첨2] 참조)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최근1) 제출필수(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참여제한 제출서류


3. 폐업 법률자문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지원방법)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지원범위)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지원절차)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폐업지원 공통서류


신청 시, 홈페이지에 직접입력(,),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상공인/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별도 첨부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4. 채무조정 신청지원


지원내용 :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개인파산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개인회생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이자율, 원금 조정


)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작성 지원


















신속채무조정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일정기간 채무상


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사전채무조정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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