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1310 | 등록일 2022-08-20
제주 도내에 소재한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 채용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 도내에 소재한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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