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9518 | 등록일 2022-05-25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최저 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어 계속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10.073%)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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