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9433 | 등록일 2022-05-24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ICT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이 학점 인정을 조건으로 국내ㆍ외 기업에서 제안한 ICT관련 직무 중심 인턴십을 수행하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정보통신융합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기업/대학/학생
☞ 인턴십 운영 지원금 지원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