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4676 | 등록일 2022-03-09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업종ㆍ규모에 관계없이 노사문화가 우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포상합니다.
☞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우수기업ㆍ大賞기업으로 선정 및 금융상 우대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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