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28 | 등록일 2026-02-20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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