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51 | 등록일 2026-02-05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에 따라「2026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30인이상 기업 중 SVI ‘탁월’, ‘우수’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 SVI 평가 “탁월”, “우수”, “일반” 등급 기업 중 신규 참여근로자 임금의 일정액 차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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