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 비용 지원하는 2026년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안내(이용자 및 대체인력자 대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