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44 | 등록일 2026-02-02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10년간 4년 이상 E-9, E-10 등의 자격으로 국내 제조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로 체류자격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 외국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한 제조업종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법무부가 확대ㆍ할당한 중기부 추천 쿼터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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