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68 | 등록일 2026-01-30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26년도 안산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안산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ㆍ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기업별 3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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