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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실시
대상은?
신고사건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사업장
*"26년 1년간 2회 이상 → "27년 전체 체불사업장으로 단계적 대상 확대
임금체불 사업주는 자진신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방문, 우편, 온라인 등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융자 안내 등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