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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꼭 지켜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25.12.1.)
사업주는
①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지급
② 농도측정 결과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③ 사고발생 시 지체없이 ☎119에 신고
④ 안전수칙 숙지확인 및 필요시 교육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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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꼭 지켜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25.12.1.)
사업주는
①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지급
② 농도측정 결과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③ 사고발생 시 지체없이 ☎119에 신고
④ 안전수칙 숙지확인 및 필요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