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생페이백 운영에 대한 국민 혼선 최소화 할 것"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310 | 등록일 2025-11-2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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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11월 25일 한겨레 <"내수진작" 상생페이백, 대형마트·편의점은 안 되는데 해외 항공권은 된다?> 제목의 기사 보도

    ○ "여행사 플랫폼을 통해 결제한 국외 항공권은 상생페이백 카드실적으로 인정된 반면, 모 항공사 앱에서 결제한 항공권은 불인정" 되었다고 지적 

[설명내용]

 □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광, 여행 등 활성화를 위해 여행상품 및 항공권 등 카드 결제액을 상생페이백 소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여행사 및 항공사의 홈페이지(또는 앱)를 통해 해당 상품을 결제 하는 경우 통상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를 경유하여 상품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액을 불인정 하고 있습니다. 

 □ 기사의 사례와 같이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결제를 했음에도 소비실적으로 인정된 것은 결제대행사를 경유하지 않아 판매자 정보가 확인된 경우 입니다. 

 □ 아울러 상생페이백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결제액은 모두 소비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운영과정에서 국민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페이백TF (044-204-790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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