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을 통해 유망기술 사업화의 닻을 올리다!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9 | 등록일 2025-11-2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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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수)부터 21일(금)까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
 
* 「지역특구법」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안, ▲ 2024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 기 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에서는 특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이번 주 내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 제1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방법 : 2025.11.19.(수)~11.21.(금) / 서면 개최
 
▣ 심의위원(40명)
 
• 정부위원(19명) : 국무총리(위원장), 중기부장관(간사), 관계부처 장관(급)
• 민간위원(21명) : 민간 위촉 위원
 
▣ 안건(3건)
 
• 의결 :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 2024년 운영성과 평가결과
• 보고 : 기 지정 특구의 중요사항(사업자, 부대조건) 변경 등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
 
금년도에 종료되는 14개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특구·사업 종료, 임시허가 부여·연장, 실증특례 연장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법령 제․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되어 사업 종료되는 특구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등 3개 특구이다. 동 특구들은 신기술·신제품을 상용화하여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실증 및 안전성 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특구,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등 3개 특구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를 연장한다. 한편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특구 등 2개 특구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규제개선 필요성 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➁ 2024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

3~9차 규제자유특구(총 27개) 및 1차 글로벌 혁신특구(총 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운영성과 평가 결과도 심의·의결하였다.
 
특구별로 정책목표 이행실적, 실증·규제 관리 성과, 특구 참여기업의 경영 성과 등을 종합하여 규제자유특구에서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충북 그린수소산업,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등 총 4개의 우수 특구를 선정하였고,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를 우수 특구로 선정하였다.
 
➂ 기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
 
특구위원회는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 강원 AI헬스케어 특구, 대전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바이오제조 특구에 대해 실증특례 변경 및 사업자 추가 등 중요변경 사항을 검토하였다.
 
한성숙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신기술을 응용한 신산업의 안전성과 사업성이 검증되어 특구제도를 통해 지역전략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신기술이 규제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신산업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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