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노사의 실질적 교섭 촉진을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11.25.~1.5.) [고용노동부]

조회수 5 | 등록일 2025-11-2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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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에 따라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고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 틀 내에서 노사관계의 안정 도모

  [ 추진 배경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3.10.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시행에 따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제2조 제2호 사용자 정의 규정 확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 →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그 범위에서 교섭의무 부담 

  정부는 9월부터 개정 노동조합법 후속 조치(사용자성 기준,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 등) 논의 등을 위해 "경영계-노동계 현장지원 TF"를 운영하여 노·사 현장과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며, 지침·매뉴얼 등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그중 교섭절차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여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을 보완하게 되었다.

  [ 교섭창구단일화 추진 방향 ]

  ①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존중하여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자율적인 교섭이나 공동교섭에 동의하면 정부는 합치된 의사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다만,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최대한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한다.
   *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 신설: 교섭단위 분리기준으로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당사자의 의사 등을 규정

  ②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과정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이후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함에 있어서도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합의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되, 노·사간 의견이 불일치되는 경우에는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①직무나 이해관계, 노동조합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개별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②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③전체 하청의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경우는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하는 방식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현장 상황에 부합하는 교섭단위 분리방식을 고려하고, 만약 하청노조에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청 교섭단위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서로 연대하여 교섭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③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게 되며,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도 지원하여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 원청과 하청노조간 교섭 촉진을 위한 현장 지도 ]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으로 하여금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

  이후 교섭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에도 교섭사항을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경우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한편,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를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섭 전후 과정에서 언제든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도와줌으로써 교섭을 촉진하고 노사 간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와 함께 "연 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노사와 함께 지혜를 모아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함으로써 상생과 진짜 성장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정장석(044-202-761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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