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49 | 등록일 2025-11-14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에 따라「2025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10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제주도내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및 인증사회적기업
☞ 최저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근로자 임금 지원
- 2025년 최저임금 : 2,096,270원(월 209시간 근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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