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는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 중소기업에게「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으로 교육훈련ㆍ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25년에 취약계층을 채용하여 고용유지 중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가능 기업
※ 자세한 지원조건 공고문 참조
☞ 취약계층 직원 교육훈련비 또는 근로환경 개선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