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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의 자체 확정급여형(DB) 운용과 관련한 "솔선수범" 당부 및 고객들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달라고 강조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6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 금융투자협회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확정급여형(이하, "DB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 간담회에는 퇴직연금사업 부문 임원뿐만 아니라 특별히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체 DB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경영관리부문 임원도 함께 참석하도록 하여 사업자들의 DB 운용현황과 모범 사례 등을 공유했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김성현(044-202-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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