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105 | 등록일 2025-05-09
경상북도, 경주시 주관 2025년「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산업안전 정밀진단 및 기술지원비용ㆍ환경개선비용
☞ 산업안전 정밀진단 및 기술지원비용ㆍ환경개선비용 업체당 최대 1,600만원 지원
- 안전진단비용 : 200만원
- 시설개선비용 : 1,400만원(자부담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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