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8586 | 등록일 2022-11-16
해외건설산업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하기 위해 신규 채용자에 대한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비, 훈련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사업자로 해외건설 현장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 해외파견비, 훈련비 등 지원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