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1677 | 등록일 2022-11-02
임업과 산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임업활동을 영위하는 임업인의 소득안정도모를 위해 지역 상품권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도 양구군 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임업인
☞ 가구별 70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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