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1164 | 등록일 2022-10-0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력사 직원의 장기 근속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업체의 경영안정성 강화 및 공단과 협력사 간 동반성장에 기여하고자 장기근속 직원을 선정하여 표창 및 격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공단과 계약(거래) 실적이 있거나 공단 사업을 위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 중 근속연수가 만 3년 이상인 자(대표자 제외)
☞ 공단 이사장 표창 및 격려금 30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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