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71 | 등록일 2026-01-14
도내 공예업체의 인력 및 운영난을 해소하고 더불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공예업체 인턴지원사업」에 참여할 희망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경상북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공예업체로, 인턴 임금 및 4대 사회보험금의 업체 부담액을 부담할 수 있는 업체
☞ 업체에서 인턴에게 월 임금 선지급 후 도에서 업체에 보조금 지원
- 월 1,510천원 (월 급여 2,157천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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