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정책뉴스
- 첨부파일
-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 11.3.(월)~12.2.(화)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면제됩니다.
*공모형,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 제외
■ 자진신고 하려면?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노동청(지청)에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
- 부정수급 제보 받습니다(고용24 누리집)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