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0 | 등록일 2025-09-2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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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9일(금)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덟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8차 간담회 개요 】  
   
 
· 일시 : 2025. 9. 19.(금),14:00~15:30
 
· 장소 : 대전 라이콘타운(대전시 중구 중앙로 116, 5층)
 
· 참석자 : 소상공인정책실장, 소상공인, 전문가 등 10명
 
· 주요내용 :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 논의 등
 
이번 간담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 안전법)」 개정(11.28 시행)으로 재난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내용이 구체화됨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에서 협의 중인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시설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중기부가 주관한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에는 피해조사요령, 지원단가 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 부처합동 회의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 중으로 세부내용은 비공개
 
 
  【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 주요내용 】  
   
 
· (지원금 산정 기준 및 단가체계 설계) 실질적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 기계설비, 경영안정 등 분야별 지원금 산정기준 및 단가체계를 설계
 
· (피해유형별 등급분류 체계 도입) 객관적이고 일관된 피해판정을 위한 단계별 피해 등급 분류표 도입을 검토
 
· (행정절차 및 법령개정) 중앙정부-지자체간 명확한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피해조사요령 등을 포함한 업무편람 작성
 
· (기타) 저렴한 정책보험 개발, 재난 교육훈련 실시기업 우대 방안 등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재정 부담능력과 피해 소상공인의 시설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정부지원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이 스스로 재난 대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하고, 풍수해보험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중기부는 재난 안전법 시행 이전(11월 28일)까지 부처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하여, 향후 재난·재해 발생 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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