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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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민간기업 취업기회 확대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고령화시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 1인 고용 시 월 200,000원, 1개 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