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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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촌농공단지 내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노후산단 이미지 개선 및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창촌농공 노후공장 근로환경 개선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창촌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건축물용도가 ‘공장’인 건물을 소유하며 해당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 공장등록상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방문을 통해 제조업 영위 여부(작업장 내 제조공정 등) 확인(미해당시 선정제외)
☞ 복지환경, 근로환경, 외관환경, 녹지환경 기업당 최대 2,400만원(총 사업비 80% 한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