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정책뉴스
- 첨부파일
-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고용부 설명]
□ 위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간단위 연차제 도입, 연차 일수 확대 및 취득요건 완화, 연차 신청·사용시 불이익 처우 금지, 연차 저축제 도입" 등 연차유급휴가 활성화 추진계획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543)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