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전통시장 소비하면 20% 환급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831 | 등록일 2025-08-2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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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전통시장 소비하면 20% 환급

특별재난지역 전통시장 소비하면 20% 환급

특별재난지역 전통시장 소비하면 20% 환급

■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취약 상권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진행 내용>
·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주 단위로 운영.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20%를 동일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
*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급 일정>
각 회차 종료 후 약 열흘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
*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함에서 선물 수락을 해야 하며, 선물 등록 기간을 넘기면 소멸.

■ 회차 운영 일정 및 환급행사별 환급률(안) (카드뉴스 표참조)
· 1~5회차
- 기존에 운영 중인 전국단위 환급행사와 병행하여 진행.
- 특별재난지역은 기존 환급률 10%에 추가 10%를 적용해 총 20% 환급.

· 6회차 이후
-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 단독으로 최대 환급률 20%로 진행.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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