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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라면 교육 지원금 신청 가능
- 초등학교 1학년 20만원 및 2~6학년 15만원 지원, 선착순 마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고려한 건설근로자 추가 지원 대책으로 초등학교 2~6학년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 2,800명에게 자녀 1명당 1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4억 2천만 원이며, 선착순 마감이다.
문 의: 고객복지부 방정수(02-519-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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