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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원·하청 간의 교섭방식 등은 향후 전문가 논의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사안으로, 기사에 언급된 내용들은 확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자료제공 :

[고용부 설명]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원·하청 간의 교섭방식 등은 향후 전문가 논의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사안으로, 기사에 언급된 내용들은 확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