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대신 지급한 임금 자진납부하세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97 | 등록일 2025-07-1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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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대신 지급한 임금 자진납부하세요

국가가 대신 지급한 임금 자진납부하세요

국가가 대신 지급한 임금 자진납부하세요

국가가 대신 지급한 임금 자진납부하세요

국가가 대신 지급한 임금 자진납부하세요

국가가 대신 지급한 임금 자진납부하세요

■ 대지급금은?
"최대한 노력해보겠지만 임금이 조금 늦을 것 같아요."- A회사 사업주.
"네? 그럼 저는 어떡하죠..."- A회사 근로자.
"근로자 피해가 없게 우리가 먼저 지급할 테니 변제하세요." - 정부.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날부터 사업주에게는 대지급금 변제 의무가 생깁니다!

■ 변제금을 내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 은행대출 제한.
- 금리 인상 적용.
- 신용카드 사용불가 등.

「한국신용정보원」에 변제금 미납정보가 제공되어 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사업주가 제재 대상인가요?
"24년 8월 7일 이후 대지급금이 지급되고
1년이 지났거나, 미납금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예외는?
-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 받은 경우.
- 회생절차 중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 어디로 납부하나요?
① 고지·독촉장의 금융기관 납부.
② 사업장별 고정형 가상계좌 입금.
③ 사업장 가까운 근로복지 근로복지공단(지사)의 복지계좌 입금.

■ 자진 남부 기간을 운영합니다
7.14.(월)~8.31.(일) 기간 안에 납부하면 신용제재 대상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 궁금한 점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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