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8.31.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전 자진납부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조회수 106 | 등록일 2025-07-1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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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7월 14일(월)부터 8월 31일(일)까지 약 7주간 대지급금 변제금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권유리(044-202-707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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