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토글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프로젝트
전문인력
일자리허브 소개
일자리허브 소개
안전결제서비스
채용광고지원
대출금리우대
SW클라우드서비스
경영애로지원단
경영애로지원단
상담신청
우수 상담사례
일자리 뉴스
일자리지원정책
정책정보
보도자료
지원사업
교육정보
일자리이야기
인성검사
고객센터
공지사항
FAQ
자료실
통합검색
여성기업 디지털맵
닫기
정책정보
이전 화면
메인
일자리 뉴스
1뎁스 메뉴열기
프로젝트
전문인력
일자리허브 소개
경영애로지원단
일자리 뉴스
고객센터
기관소개
사이트안내
여성기업 디지털맵
이벤트
정책정보
2뎁스 메뉴열기
일자리지원정책
정책정보
보도자료
지원사업
교육정보
일자리이야기
인성검사
7.14.~8.31.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전 자진납부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조회수
106
|
등록일
2025-07-1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97621&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 14일(월)부터 8월 31일(일)까지 약 7주간 대지급금 변제금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권유리(044-202-7072)
[자료제공 :
(www.korea.kr)
]
목록
이전글
노사협력의 힘, 위기를 넘어 더 큰 성장으로 [고용노동부]
2025-07-11
다음글
중소기업 근로자 인공지능(AI) 훈련 지원을 위한 대기업 상생 프로그램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
2025-07-11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