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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 사회적 대화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동개혁총괄과(044-202-7742),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4)
[자료제공 :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 사회적 대화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동개혁총괄과(044-202-7742),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