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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강조
- 끼임 사망사고 다수 발생업종 점검 동시 추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월 11일(수)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044-202-8893), 박현건(044-202-8891), 한진우(044-202-8995)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재화(044-202-8914), 전재영(044-202-8915), 이원근(044-202-8822)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