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근로자 연간 6일 난임치료휴가 [고용노동부]

조회수 3865 | 등록일 2025-06-1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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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근로자 연간 6일 난임치료휴가 하단내용 참조

난임치료를 받을 예정인 모든 근로자 (남·여 근로자 모두)는 연간 6일(2일 유급)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휴가 2일은? 유급.
Q.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정부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 급여(정부지원)
· 대상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지급 기간 
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 지급 수준 
통상임금 100%(상한액 160,760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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