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해요! 온열질환 예방 조치 [고용노동부]

조회수 3899 | 등록일 2025-06-0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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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여러분 온열질환 예방 조치 미리 확인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냉방·통풍 장치 및 그늘막 설치.
· 주기적인 휴식 부여.
 * 체감온도 31°C 이상 적절한 휴식, 33 °C 이상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작업 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 시설 설치.
· 냉각 의류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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