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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사건 당사자들은 더본코리아가 진행한 예산시장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시장 내 점주 모집에 지원하였고
ㅇ 실제 개인사업주로 점포를 운영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종결한 사안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9)
[자료제공 :

[고용부 설명]
□ 사건 당사자들은 더본코리아가 진행한 예산시장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시장 내 점주 모집에 지원하였고
ㅇ 실제 개인사업주로 점포를 운영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종결한 사안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