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5.27.~7.7.) [고용노동부]

조회수 5323 | 등록일 2025-05-2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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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보너스제) 인상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장지훈(044-202-741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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