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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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111억 원 더 지원 (총 814억 원)
경영난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지만 고용을 유지하면서
휴업이나(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휴업),
휴직을 한다면(1개월 이상 근로자 휴직)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6만 원 x 180일 지원
■ 추경예산으로 달라지는 점은?
①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근로자를 3만 명까지.
② 산불 피해기업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 지원.
③ 예산도 많아지고 703억 원 → 814억 원.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