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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제도를 도입하여
· 제도를 통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고용한 경우
→ 최대 1080만 원 지원! (1인당, 월 30만 원 X 최대 3년)
■ 신청방법
· 서면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민원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온라인 신청: 고용24
고용24 접속 > 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