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5024 | 등록일 2025-03-28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 내 등록·운영 중인 자동차 정비사업장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ㆍ안전 관련 교육 이수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취득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ㆍ검사를 위한 장비개선 비용(최대 3,00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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