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3.18.~4.28) [고용노동부]

조회수 5109 | 등록일 2025-03-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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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①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②병역대체복무자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제외 ③기타 민원서류 간소화가 주요 내용이다


문  의: <총괄> 고용보험기획과  김용주(044-202-735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일가정양립추진단  김소현(044-202-7477)
        <조기재취업수당>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오세영(044-202-737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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