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토글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프로젝트
전문인력
일자리허브 소개
일자리허브 소개
안전결제서비스
채용광고지원
대출금리우대
SW클라우드서비스
경영애로지원단
경영애로지원단
상담신청
우수 상담사례
일자리 뉴스
일자리지원정책
정책정보
보도자료
지원사업
교육정보
일자리이야기
인성검사
고객센터
공지사항
FAQ
자료실
통합검색
여성기업 디지털맵
닫기
정책정보
이전 화면
메인
일자리 뉴스
1뎁스 메뉴열기
프로젝트
전문인력
일자리허브 소개
경영애로지원단
일자리 뉴스
고객센터
기관소개
사이트안내
여성기업 디지털맵
이벤트
정책정보
2뎁스 메뉴열기
일자리지원정책
정책정보
보도자료
지원사업
교육정보
일자리이야기
인성검사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3.31.까지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납부 하세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4190
|
등록일
2025-03-1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79246&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토탈서비스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보험료 경감 혜택과 경품행사까지 참여
-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7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문 의: 납부지원부 우정민(052-704-7250)
[자료제공 :
(www.korea.kr)
]
목록
이전글
[전북] 2025년 콘텐츠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2025-03-15
다음글
고용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위해 최선 다하고 있어" [고용노동부]
2025-03-18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