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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월부터 산재근로자 융자사업에 "자녀양육비" 항목을 신설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단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융자 한도를 1세대당 최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융자 금리는 연 1.25%에서 연 1.0%로 인하하여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의 폭을 더 넓혀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의: 직업복귀지원부 이주환(052-704-7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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