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노후된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공모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제조업)
- 공장등록이 완료된 종업원 50인 미만 중소기업(제조업)
※ 단,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에 따른 사업장 면적 500㎡미만의 소기업도 가능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중인 업체(휴ㆍ폐업 및 임차업체 제외)
☞ 복지ㆍ근로ㆍ외관ㆍ녹지환경 개선비용 기업당 최대 60백만원(자부담 10백만원 이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