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6163 | 등록일 2025-01-0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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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가 함께 대체인력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대중소상생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  의:  일가정양립추진단  전연진(044-202-747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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