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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참고)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고용노동부]
조회수
6798
|
등록일
2024-12-2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67636&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김지은(044-202-7982)
[자료제공 :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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