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고용노동부]

조회수 6798 | 등록일 2024-12-2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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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김지은(044-202-798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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