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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총 13명 임금 및 퇴직금 등 4억 2백여만 원 체불
- 재산은닉을 위해, 가족들에게 재산 빼돌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성룡)은 12.10.(화), 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억 2백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ㄱ 씨(52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개선지도2과 김년섭(062-975-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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